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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 보안 및 정보보호 동향 소식

금융분야 「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」 변경사항

SH보안감사 25/09/11 조회 191
안녕하십니까 ^.^
SH보안감사 입니다.

2025년 7월 16일에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분야 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」 변경사항에 대한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.

o 금융회사에서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의 핵심 사항은 '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활용 중인 정보시스템 자원을 연구개발망과 연동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-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연구개발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.

 

ㅇ (개정된 사항) 11P  '2.연구 개말망 구성 및 보안관리 방안' > '1.연구·개발망 주요 보호대책' 일부 내용 변경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□ 연구ㆍ개발망은 내부업무망ㆍ전산실, 외부망으로부터

   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ㆍ운영

※  다만,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예외 적용 시, 인터넷망에서

     활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(백신 등)은 활용 가능

    (내부망 자원은 활용 불가)

□ 연구ㆍ개발망은 내부업무망ㆍ전산실, 외부망으로부터

   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ㆍ운영

ㅇ 내부 업무망에서 활용 중인 자원을 연구개발망과

    연동하여 사용 불가